공무원 육아휴직 받는 방법 정리 (2025년)
"육아휴직, 나도 쓸 수 있을까?"
현직 공무원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육아휴직 규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잘 챙기면 경력도 지키고,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!
육아휴직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
- 부모 모두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
(관련 법령: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4항 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, 육아휴직 사용 가능) 즉, 자녀 양육 및 임신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!!
※ 1자녀당 최대 3년(36개월)으로,
※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함 (24년 12/31일부 국무회의 통과되어 경력 인정으로 변경됨)
※ 1개월 단위로 나눠서 분할 사용 가능
📄 신청 방법은?
- 소속 기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
- 소속 기관장은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처리
→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거부 불가!
※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공무원의 권리 입니다. 육아휴직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!!
※ 따라서,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조건 충족시 조직 내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!!
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?
- 1~3개월까지: 월 250만 원
- 4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: 월 200만 원
- 7개월째 이후부터: 월 160만 원
※ 관련 근거: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항(2025.1월3일 일부개정)
여기서 잠깐,, 만일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인데 둘 다 육아 휴직을 한다면?
-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입니다.
- 이 때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엄마 또는 아빠는 :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.
가. 첫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:
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급 수령하되 아래 상한액이 기간별로 지정됨
(단, 2개월째까지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정함)
나.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: 월 160만원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시차출퇴근제와 병행 가능할까요?
A. 불가. 육아휴직은 완전한 업무 중단 상태입니다.
Q. 경력 인정되나요?
A.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, 승진이나 연금 산정 시 불이익 없습니다.(인사혁신처에서 24년말 추진함)
TIP
- 부부 공무원은 동시에 사용하면 자녀 돌봄 시너지가 큽니다.
- 조기 복귀 후 탄력근무제도 고려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