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“줍줍 청약, 이제 유주택자는 끝?” 무주택자만 가능해진 이유
줍줍 청약 자격 변경! 유주택자는 이제 줍줍 기회 없다
아파트 줍줍 청약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
국토교통부는 오늘(25년 6월 10일)부터 청약 기준 강화 내용을 포함한,
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'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내용을 바로 살펴보면,
이제 유주택자는 줍줍 청약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한 제도로 바뀌면서,
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강화된 것이죠.
🧨줍줍이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았을까?
‘줍줍’은 정식 청약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남은,
미계약분 아파트를 줍듯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
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,
순위 제한도 없어,
로또 아파트를 잡을 마지막 기회로 불렸죠.
특히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브랜드 단지에서 나오는 줍줍은
수억 원 시세차익이 가능한 기회로,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
당장,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여 분양한,
올림픽파크포레온이 이번 변경 기준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현재 관련된 청약 기준의 세부 조건은,
강동구와 해당 재건축 사업 주체가 협의 중으로,
국토부 보도와 같이 유주택자는 대상이 안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.
참고로, 줍줍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·49·59·84㎡의 4가구아며,
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감안하여 최소 10억씩 로또 예상 됩니다.
❌이제는 유주택자 신청 금지! 왜 바뀌었을까?
국토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해
줍줍 청약 자격을 ‘무주택자’로 제한한 것이데요.
.
25년 6월 10일부터는
- 기존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
- 1주택자나 다주택자
모두 줍줍 신청 불가입니다.
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은 그대로지만,
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된 것입니다.
✅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?
다음 중 해당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분양권·입주권을 보유한 경우
- 최근 5년 이내 세대주 변경을 통한 위장 무주택자
즉, 위장전입이나 꼼수 무주택자까지 철저히 배제하는 강력한 제도 강화입니다.
주택 소유 여부를 세대 기준을 판별하는 것도 유의하셔야겠고요.
🔎실수요자 중심 정책,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?
이제 줍줍도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 위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.
한동안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,
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결국, 서울의 돈 될 부동산이 "아파트"라고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.
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돈 될 부동산부터 오르는 것은,
자본주의의 정석 물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.
마음 차분히 먹고, 대응하여 우리의 건강과 부를 잘 지켜야겠습니다.
📌 정리하면
- ✅ 줍줍 청약 신청 자격: 오직 무주택자만 가능
- ❌ 유주택자 및 분양권 보유자: 신청 불가
- 🏠 실수요자 중심 공급으로 시장 분위기 전환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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